희망담기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물론,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특히나 요즘은 익숙치 않은 우회전 신호가 많이 생겨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과속위반 등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교통범침금 조회 방법


▼포털에서 [교통범칙금]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파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문자로 차량벌금, 교통범칙금 관련 스미싱(문자스팸)이 종종 보이던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은 ①의 박스친 곳을 선택하셔도 되고, ②의 방법처럼 상단에 있는 메뉴를 통해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 이렇게 들어가셔도 똑같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하시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무인단속내역도 없고, 미납내역도 없네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 예전에 납부했던 기납부내역조회도 가능합니다. 저는 과태료로 낸적은 없고 범칙금을 1년에 한번정도 납부했네요. 가슴아픈 기억입니다.ㅠㅠ



위에서 설명드린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은 과속·신호위반 등이 단속(무인, 유인)되었을 경우에 확인 가능한 방법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 [사전통지기간>1차과태료>2차과태료(5%가산금)>압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압류의 경우에는 차는 물론이고 월급,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게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