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12월은 직장인들에게 참 피곤한 달이 아닌가 싶네요. 이곳저곳 송년회 모임에도 참석을 해야하고 연말정산이나 연봉협상 등 신경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따지자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로 써야 맞는 말입니다.(2015년 1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쉽게 얘기해서 1년동안 우리가 집주인에게 냈던 월세중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조건에 충족할 경우 월세의 10%, 공제한도 750만원 내에서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12% 최대 9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소득자 배우자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1세대 당 25.7평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시설도 포함.) 마지막으로,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 이후 낸 월세에 대해서만 해당)


월세 소득공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송금입증자료(현금영수증, 이체확인서 등의 입증자료)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오른쪽에 퀵메뉴를 보시면 [현금영수증]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퀵메뉴가 나타나니 저처럼 헤메지 마세요.


▼왼쪽하단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아래의 화면으로 오셨다면, 오른쪽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입력해주시구요.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력정보이니 참고하세요. 기타 도로명주소,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를 첨부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 GIF, TIF, BMP] 형태만 가능합니다. 이미지파일을 첨부한 경우에는 왼쪽에 파일변환 버튼을 눌러주셔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동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눈치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서류만 잘 보관해두시면 이사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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