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지난 8월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을 2020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죠. 작년에도 이와 같은 주제로 포스팅한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인상률이 16.4%로 상당히 높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뜻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

2018년 최저시급은 작년과 대비해서 그 인상률이 16.4%로 이전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2020년 만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위의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든이 모든산업에서 해당이 됩니다.


기본조건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기준 시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209(시간) X 7,530(원) = 1,573,770(원)


일년 연봉으로 계산하면 18,885,240원인데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게 되면 약 2천만원 초반선이 되겠네요. 참고로 해당 금액들은 모두 세전금액임으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칙에 따라 더 많아 질수는 있으나 작아 질 수는 없으니 꼭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미리보기'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