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및 효력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 꼭 해야하는 두가지가 있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저도 얼마전에 원룸을 하나 얻으면서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세우고 확정일자 받는법 및 효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란?
쉽게 얘기해서 전입신고는 새로운 지역(관할기관)으로 이사(전입)를 했을 때, 이 사실을 해당지역 주민센터(관할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란 본인이 이사한 집에 전입해서 살고있다는 것을 공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해당 날짜 이후로 법적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대로 해당 거주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경매가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 필수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우선변제권 자격요건이 입주, 전입, 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춘상태에서 보장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 신분증, 수수료(600원), 임대차계약서(원본)
우선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기에 앞서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말씀을 하시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 도장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찍어주기 때문에 꼭 원본을 챙겨가셔야합니다. 오늘 작성하는 확정일자 받는 법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편에도 이렇게 도장을 직어주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수수료 600원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및 효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우선변제 금액은 지역마다 보증금 적용범위에 따라 보장되는 보증금 금액이 다르니 계약전 미리 알고 계셔야하는 부분입니다. 잘 체크하셔서 아무쪼록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스키장 개장일 지역별 정리 (0) | 2017.11.18 |
---|---|
우리 아파트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하는 방법 (0) | 2017.11.15 |
집에서 좌욕하는 법, 정확히 알고 하자! (0) | 2017.10.19 |
2017 추석특선영화 추천작 정리 (0) | 2017.09.29 |
2018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미리보기 (0) | 2017.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