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회사를 다니다보면 휴가나 월급 등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소한 본인이 받아야할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 입니다. 추가 연차발생기준은 입사후 1년을 초과하고 나면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계산법

대부분의 회사들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준으로 계산법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3. 05. 01 ~ 12. 31 에 대한 연차계산

15일 * (245일/365일) = 10.06일

(기본적으로 10.06일을 초과한 휴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일이 됩니다.)


위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계산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시 일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계산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2017년 11월에 발표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입사한 해에 사용한 휴가를 다음해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시행일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