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체크해보자
휴가철을 맞아 렌트를 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이 되니 꼭 알고 있어야할 부분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기본적으로 2종에도 보통과 오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오토의 경우 면허증에 조건이라는 항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 차량은 보통을 취득하신 분들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표로만 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오토를 소지하고 계신분은 수동(기어)차량을 운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1. 승용자동차
흔히 우리가 알고있는 승용차입니다. (K3, K5, 소나타, 그랜저 등)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국산 차량으로 예를 들자면, 그랜드 스타랙스, 카니발과 같은 차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니발의 경우 7/9/11인승으로 나오는데, 11인승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차량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화물차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는 1톤 트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비사업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수동일 경우는 당연히 안되겠죠?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청소차화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제작된 차들을 말합니다. 견인차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세요.
5. 원동기장치자전거
스쿠터나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이동수단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125cc 초과가 되면, 2종소형면허증이라는 것을 별도로 취득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체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승합차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실텐데, 쉽게 이해를 돕자면 10인승까지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통인지 오토인지만 잘 인지하고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상청 지난날씨달력 조회하는 방법 (0) | 2018.07.30 |
---|---|
지하철 지연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0) | 2018.07.24 |
운전면허 발급일자(취득일) 간단 확인하기 (0) | 2018.07.20 |
CJ 택배조회(상세) 꿀팁, 모바일/PC(배송기사 전화번호 확인 방법) (0) | 2018.07.19 |
차량가액(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0) | 2018.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