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지녀야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사직서'입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고이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 직장이 없거나, 사장이거나,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생각해봐야 할 것중에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1년에 대한 한달(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기준은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1년당 월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년수가 늘어날 수록 더 지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은 국가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 평균임금 계산법



그럼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검색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림에 표시해드린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예



퇴직금 계산기 화면입니다. 우선은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급, 기타수당 부분을 입력해주세요. 총 92일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2016.9.30에 대한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은 92일계산이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고, 기본급(1,500,000원/30일), 기타수당(240,000원/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간별일수가 15일이 나왔다면 기본급(750,000원), 기타수당(120,000원)이 되는거죠.



다음으로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임의로 10일로 계산)을 입력하신 다음에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의 차이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실제 우리가 계산한 3개월간의 평균을 말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이란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임금을 얘기합니다. 둘 중에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까지 눌러주시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퇴직금 계산 결과' 화면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어요.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금액은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계산해보는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보다 작게 지급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