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포털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방법
생활정보2019. 10. 10. 20:53
요식업에 관련 있는 일을 하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수죠. 직접 수령, 대리수령,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무조건 직접가서 검사는 받으야 합니다.
(보건증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집근처 아무데나 가셔서 검사 및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고, 비용은 3,000원이 듭니다. 검사는 보통 5~10분 이내로 간단히 끝나고, 약 3~5일 이후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해서 [증명서발급] 또는 아래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
or
▼ 정보수집 동의 후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 여러 종류의 증명서가 뜨는데, 그중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줍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 인쇄 통수,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적인 먹거리, 유통업 관련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계 종사자 :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 후 발급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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