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요식업에 관련 있는 일을 하려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필수죠. 직접 수령, 대리수령,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에 앞서 무조건 직접가서 검사는 받으야 합니다.

(보건증은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집근처 아무데나 가셔서 검사 및 발급신청을 하시면 되고, 비용은 3,000원이 듭니다. 검사는 보통 5~10분 이내로 간단히 끝나고, 약 3~5일 이후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접속해서 [증명서발급] 또는 아래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로 들어갑니다.







or




정보수집 동의 후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증명서가 뜨는데, 그중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줍니다.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인쇄 통수,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적인 먹거리, 유통업 관련 종사자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계 종사자 :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 후 발급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