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시급/최저임금 월급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쪽나라도 이제 겨울느낌이 팍팍 오네요.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부들부들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새해를 대비해서 2017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이 되며, 앞에서 말한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최저시급?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7.3%(440원) 인상한 6,470원 입니다. 2017.01.01~2017.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약 10년전 3천원 선에서 이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론 예전 시급이 말도 안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거죠. 개인적으로 지금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그럼 2017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 48시간 x 4.345(한달평균주수) =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1일(8시간)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지급되는 유급휴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17년 최저월급
209시간 x 6,470원 = 1,352,230원
보시다시피 최저임금은 약 135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물가나 여러가지 상황을 따졌을 때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여러모로 어려운 요즘입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는 제 블로그 이름처럼 희망을 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계산법 입니다 (0) | 2016.11.30 |
---|---|
KB국민 청춘대로카드 혜택 정리 (0) | 2016.11.29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하는법 (0) | 2016.11.23 |
스마트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해보기 (0) | 2016.11.22 |
2016 블랙프라이데이 직구 사이트 정리 (0) |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