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어제 비가와서 그런지 갑자기 오늘은 엄청 춥네요. 바람쐬러 나갔다가 몇 분 버티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올 여름 무지막지하게 덥더니 벌써 겨울이라니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말이라 그런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사람인에서 300여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이 19%로 가장 많다고 하네요. 이는 아마도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드릴 실업급여 제도는 퇴사이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정말 도움이 많이되는 제도입니다. 지인들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 기간을 버티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구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취지는 위로금의 의미는 아니며,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꼭 신청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하나. 고용보험에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하던 회사의 사업주가 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후 정산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는 경우에도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되야 합니다.

입사 후 근무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총 근무기간이 18개월 이상 일때 이중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있는 직장에서 기준 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게 아니라 이전 납부실적까지 합산이 됩니다.


셋.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실질적인 구인활동을 하거나 채용행사에 참관, 직업프로그램 수강, 봉사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넷.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또는 퇴사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차별대우, 성희롱, 사업장의 폐업 등의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을 마치셨다면 지급액과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지급절차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 조건에 따라 연장지급이 가능하니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