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담기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지난 1월 15일 드디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기분좋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혜택 확대

1. 기존 3,000만원 이하는 15%, 이상은 25% 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 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로 증액된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2,0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2. 부양가족의 지출 기부금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 자녀 등의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소득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상 기부금 유형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 10만원까지는 1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또는 30% 혜택이 있습니다.


2.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학교/공공 의료기관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또한, 전문 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던법인 바보의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도 해당되니 놓치지 마세요.


3.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법률에 따라 설립) 납부 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기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기부금명세서, 소득·세액신고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출처 : 국세청)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하는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죠. 혹시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페이지 바로가기를 첨부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