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정리
안녕하세요. 희담입니다.
지난 1월 15일 드디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기분좋은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혜택 확대
1. 기존 3,000만원 이하는 15%, 이상은 25% 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올해 부터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5%로 증액된 3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2,0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2. 부양가족의 지출 기부금 나이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부모, 자녀 등의 나이요건이 폐지되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소득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상 기부금 유형
1.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말합니다.(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도 포함) 10만원까지는 1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또는 30% 혜택이 있습니다.
2. 법정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학교/공공 의료기관 등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또한, 전문 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던법인 바보의 나눔)에 지출한 기부금도 해당되니 놓치지 마세요.
3. 지정기부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법률에 따라 설립) 납부 회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서류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기부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기부금명세서, 소득·세액신고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출처 : 국세청)
이상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정리하는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아야죠. 혹시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페이지 바로가기를 첨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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